오늘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장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공매도가 무엇인지, 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대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는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특정회사의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사서 되갚는 방법으로 하락자에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7만 원까지 상승하여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음을 예상하고 주식을 1주를 빌려서 공매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6만 원이 되면 다시 1주를 사서 주식을 갚으면 1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하락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런 공매도는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하학의 가장 큰 원인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는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기법은 절대로 아니죠.
공매도 조건
1.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 87조에 따른 공매도 취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공매도 거래는 국내 증권거래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취급자는 금융투자업자나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적인 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시점의 증거금 비율은 200%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을 1000만 원 공매도했다면 최초의 신용계좌 개설 증거금 1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900만 원의 현금 도는 주식 및 채권을 증권사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해서 받는 금액 1000만 원을 더한 200%가 최초 증거금비율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고 끝내면 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증거금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증권사에서는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금을 더 내야겠죠?
공매도 금지하는 이유는?
그럼 왜 공매도는 금지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나 기관, 외국인 모두 공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개미는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죠. 공매도 제도를 하기 위해서 높은 신용도와 자본을 갖춘 외인과 기관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과감하게 빌려줄 증권사 있을까요? 자신이 워런버핏 같은 슈퍼개미가 아닌 이상이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공매도 제도가 사실상 외인과 기관을 위한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인데요, 이에 금융위원장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촉발된 개인과 기관 간의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죠?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를 금지할 경우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라는 입장이었는데, 주가 하락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불만 제기와 정치권의 압박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런 공약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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