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하면 누구나 휴가를 생각하죠?? 정기 휴가가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없는 회사도 있죠? 없는 회사에서는 보통 자신의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정기휴가가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죠~~
연차는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들어봤죠? 그럼 1년이 안되었다면 연차는 없나요?? 아니죠. 입사 1년 미만 연차를 지급받는 조건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월차와 연차휴가로 나눴지만, 월차가 폐지되면서 1년 미만 연차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조건
1년 미만 노동자가 한달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5인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1항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내가 근무하는 곳에 상시 근무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또는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10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9월 15일 입사라면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8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총 11개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9월 15일이 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 9월 15일에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신입사원이 1년 지나면 총 26개 연차가 발생하다니... 부럽다고 해야 하나요??? (솔직히 부럽네요~~)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라면 회사는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최초 1년이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1년 미만 연차 발생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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