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기준과 계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 나 오늘 야근", " 야근수당은 있니?" 등 야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야근은 통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야간근로수당 지급과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지급 및 계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장인

 

야간근로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다른데요,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오후 10시부터 근로하는 것이 야간근로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반 근로자는 자고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기준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

야간 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 야간에 근로를 했다고 하면 편의점에 고용된 인원이 보통 5인이 아니죠. 그러면 야간수당 지급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2. 야간에 근로할 것

야간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간에 근로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정 근로시간외에 야간에 추가로 근로를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야간에 해당되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20시부터 21시 59분까지는 야간근로에 포함이 안되지만,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죠.

 

야간근로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야간수당 기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야간에 근로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

 

야간수당 계산법
야간수당 계산법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로 명시가 되어 있는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0.5만 가산한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임금을 합친 것이 근로자의 일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22시부터 06시 근로이고,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할게요.

근무시간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므로 총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임금 7만 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 X 0.5 X 10,000 = 35.000원. 따라서 일급은 10만 5천 원이 되죠.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소정 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인데, 야간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8시간 근로 후 19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근로를 했다면 (단, 휴게시간 없음)

연장근로시간은 1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므로 6시간이죠.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 X 1.5 X 통상임금이 되고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므로 3시간이죠.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 X 0.5 X 통상임금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및 쟁점

요즘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으시죠?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 외 수당 그리고 야간수당 등을 사전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포괄산정된 야간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해야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포괄산정된 야간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10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직근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월 1회 또는 분기당 1회 등으로요~~

당직근무는 단속적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당직근무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당직을 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요즘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야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인데요, 22시부터 06시까지 취침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에 대한 최저기준은 있지만, 최대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의 취침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의 취침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아닌 사업장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고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alarystable.com/calc6

 

야간수당 - 2023 연봉계산기

야간수당계산기 2023년 야간수당 알아보기 근무 시작시간 근무 종료시간 시급입력 원 야간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① 하루동안의 근무시간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선택해주세요. ② 시간당 급

salarystable.com

 

이상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지급과 계산, 그리고 쟁점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