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및 연차계산 요약정리(근로기준법)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다들 연차에 관심 많으시죠?? 입사를 하고 나서 나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사측에서 주는 대로 받으면 정말로 맞을까??? 그래서 연차에 대한 궁금증 특히 나의 연차는 맞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는데요~,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이 최대입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