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다들 연차에 관심 많으시죠?? 입사를 하고 나서 나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사측에서 주는 대로 받으면 정말로 맞을까??? 그래서 연차에 대한 궁금증 특히 나의 연차는 맞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는데요~,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이 최대입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만 적용이 되고요,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안에 사용해야 하고,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차 휴가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원칙이지만, 육아휴직기간,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한 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근속년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다른데요~~
근무기간 | 연차일수 |
1년미만 | 1개월 만근시 1개 부여(최대 11일) |
1년차 ~ 2년차 | 15일 |
3년차 ~ 4년차 | 16일 |
5년차 ~ 6년차 | 17일 |
7년차 ~ 8년차 | 18일 |
9년차 ~ 10년차 | 19일 |
11년차 ~ 12년차 | 20일 |
13년차 ~ 14년차 | 21일 |
15년차 ~ 16년차 | 22일 |
17년차 ~ 18년차 | 23일 |
19년차 ~ 20년차 | 24일 |
21년차 | 25일 |
- 1년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미만 근로자가 다음 해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의 수는 총 26개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 + 1년을 채운 시점에는 총 15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총 26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단, 1년 되기 전에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의 수는 줄어들겠죠??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여기세 잔여 연차일수가 3일이라면 99,648원 X 3일 = 298,944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네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사용 촉진
요즘은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잔여 일수를 알려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및 연차 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유급 휴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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