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를 하면 누구나 휴가를 생각하죠?? 정기 휴가가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없는 회사도 있죠? 없는 회사에서는 보통 자신의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정기휴가가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죠~~ 연차는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들어봤죠? 그럼 1년이 안되었다면 연차는 없나요?? 아니죠. 입사 1년 미만 연차를 지급받는 조건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월차와 연차휴가로 나눴지만, 월차가 폐지되면서 1년 미만 연차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조건 1년 미만 노동자가 한달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