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뜻, 계산기 및 폐지 소식

아르바이트 나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억이 있으면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죠^^ 주휴수당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므로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전기 및 가스세 인상, 수도세 및 심지어 대중교통 비용까지 인상이 되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폐지해 달라고 하는 반면에, 아르바이트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수당이라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하겠죠??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하는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눌 수 있어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하루치 임금인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쉽게 계산이 되죠? 주 4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하루치 임금 8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죠.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자신이 일주일간 총 근로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급을 곱하고나서 또 8을 곱하면 주휴슈당이 되죠. 단,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왜?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주 32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시급을 1만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주 32시간 / 40시간 X 1만원 X 8 = 64000원이 되고,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4,000원이 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한 주당 근무시간, 하루 근무시간, 일주일 근로일수, 시급을 넣어주면 알아서 주휴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정말로 편해요^^
 
https://www.nodong.kr/WeeklyHolidayPay

주휴수당 자동계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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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자동 계산
주휴수당 자동 계산 - 노동 OK 참조

 
따라만 하시면 쉽게 계산이 되므로, 꼭 해보세요^^
 
아직까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영계 및 자영업자들은 폐지 하자!, 노동자축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