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백 명을 상대로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되었네요.

22일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주범 남성 A 씨 등 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년 9월부터 이달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563명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인 또는 고향 선후배 관계인 3명과 함께 제주시내 오피스텔 하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습니다.
범행은 농촌지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들은 이동식 농막과 컨테이너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인기가 있는 고가의 물품을 이용했는데요,


이들은 판매글을 올려 거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제 제작한 명함들을 보여준 뒤 자신들이 목사, 수녀등 종교인이라고 말한다음 "제주를 떠나야 해서 물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가 상화폐로 바꿔 나눠서 가져갔다고 하네요.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해외 거점 조직과의 연계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경찰관계자는 "사이버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긴 설 연휴기간 피해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비대면 거래는 지양해 달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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